'접경지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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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소위 통과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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