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를 늦추기 위해 70대 부친의 시신을 2년 가까이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 받으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자수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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