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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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해달라"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짚었다.

우 국회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95년 자치단체장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에 있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지방자치를 끌고 가는 지방의회 권한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지방의원 출신의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 숙제이기도 하다"고 공감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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