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해 추가적인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철새 전파요인 차단…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적용 먼저 고병원성 AI의 경우, 철새 유입 관리,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아우르는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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