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6개 시내버스 회사가 소속 기사 수백명에게 3년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버스업계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버스업계 노사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그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정수당 등을 산정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왔다.
사측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재판부 설명을 근거로 단순 계산해보면 6개 회사가 소급분으로 부담해야 할 돈이 총 156억∼235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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