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도입,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신설, 공공기관 평가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 비율을 기존 2%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해 가명처리 절차를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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