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조합이 내년 1월부터 환승제 탈퇴를 선언하자 시는 “법적 불가”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탈퇴하게 되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지하철, 시내버스 환승에서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며,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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