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독소가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해당 제품 사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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