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성훈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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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성훈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종합)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 적자 기업이라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한 기업 등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방안에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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