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전국 광역의회와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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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전국 광역의회와 국회 건의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의회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법 일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면서,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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