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해놓고 이혼시키려 허위 고소…60대 중개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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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해놓고 이혼시키려 허위 고소…60대 중개업자 기소

경찰이 불송치한 가정폭력 신고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60대 피의자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20대 라오스 국적 여성 B씨와 60대 C씨 등을 이혼시킬 목적으로 B씨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무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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