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9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은 할인율만큼 안양시가 예산을 보전하는 구조다.
특히 음의원은 현재 10% 할인율에도 상품권 발행 수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품권이 없어서 못 팔고 못 사는) 상황임에도 무리한 20% 할인율 상향은 안양시 재정 부담만 가중할 뿐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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