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섭취시 ‘급성간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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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섭취시 ‘급성간염’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지난 23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간 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급성 간염은 6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비교적 빠른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성간염의 경우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김 과장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식약처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평소 섭취하는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중복되는 원료가 없는지, 하루 섭취량을 넘지 않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비자가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을 경우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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