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관 밀친 활동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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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위 중 휠체어로 경찰관 밀친 활동가, '집행유예' 선고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모(30)씨가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

법원은 당시 경찰의 탑승 제지가 극도의 혼잡이나 그 밖의 위험한 사태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전동휠체어가 피고인에게 사실상 신체 역할을 대신하는 필수품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무게로 가속할 경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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