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소관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며 전날에도 반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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