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17전비 대령,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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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17전비 대령, 징역 5년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4일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전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전대장은 지난해 10월24일 자신의 관사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장교 B소위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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