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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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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