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무비서관은 지난 14대 국회 이후에 한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면서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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