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외음부 세정제·미스트를 조사해 허위·과대광고 수십 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외음부 세정제·미스트 등 75건을 적발,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후 사이트 접속 차단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업체가 외음부 관련 화장품을 질염 치료제처럼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을 유도 및 암시하는 부당한 광고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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