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이라며 "노동안전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이다.정부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이 ▲영업이익 5% 이하 과징금 부과 ▲3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 3회째 발생시 건설업 등록 말소 ▲외국인 근로자 3년 고용 제한 등 고강도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대책에는 시공사 책임뿐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지적해온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 보장, 발주자의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담겼는데 처벌만 부각돼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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