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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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 추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규제를 개선한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돼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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