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규제를 개선한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돼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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