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 변경 (출처=연천군청) 연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임대농업기계 1일 임대료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3000만원 이상 고가의 농업기계에 현실적인 임대료를 반영한 결과로, 대부분 장비는 농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고, 임대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