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버스 밤샘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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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버스 밤샘 주차 허용

우선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규제'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형면허를 딴 뒤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필요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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