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인 조사 시작…직무 유기 고발장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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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인 조사 시작…직무 유기 고발장도 접수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전에 만나 청문회 질의 응답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며 "거액의 현금다발이 한국은행의 비닐 봉인과 띠지로 묶인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책임 회피를 위해 관봉권의 존재나 중요성을 모르고,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사실관계에 반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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