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연인 살해 시도 7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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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연인 살해 시도 70대 징역 5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 4시간 30분가량 납치 상태로 이동하다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로 데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명령 신청 등에 불만을 품고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며 "때마침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바람에 살인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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