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리뷰 남기면 위약금 30%?…공정위, 산후조리원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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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리뷰 남기면 위약금 30%?…공정위, 산후조리원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계약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는 등 산후조리원 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4일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 부과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후조리원 52곳에 대해 위약금·감염 관련 손해배상·이용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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