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하다가 차량 추돌 사고를 냈지만, 보험회사에는 음주 적발 사실을 숨긴 채 일반 사고처럼 진술했다.
금감원은 24일 주요 보험사기 유형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음주 사고 은폐, 허위 입원 중 영업 사례 외에도 미성년자·노부모 등 가족을 동승시킨 고의 사고,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를 신고하는 방식 등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은폐, 입원 중 택시 영업, 허위 진술 등은 명백한 자동차 보험사기"라며 "비상식적인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도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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