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계유지 예금까지 압류됐다면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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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계유지 예금까지 압류됐다면 구제 가능"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4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올해 기준 185만원)은 금융회사 압류가 금지된다"며 "다만 금융회사가 채무자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갱신 후 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해서는 "약정서·설명서에 세부 조건이 명시돼 있고, 계약자 자필 서명이 확인된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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