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계약해제 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계약해지에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이용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는 등 약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들은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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