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바꿔달라"...경기도, 정부에 4번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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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바꿔달라"...경기도, 정부에 4번째 건의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4번째 건의했다.

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이번과 동일한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상향 방안을 제안했으며, 3인 가족의 경우 총수입 월 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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