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4번째 건의했다.
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이번과 동일한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상향 방안을 제안했으며, 3인 가족의 경우 총수입 월 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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