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22일부터 노동약자 일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약자 법률구조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주 내용은 기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법률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노무법인을 통해 임금체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구리시에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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