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국토부,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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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국토부, 규제 합리화

앞으로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가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사이 머물 수 있게 돼 운행 효율성과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법령 개정 후에는 운전기사가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 버스를 세우고 곧바로 휴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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