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불허로 김해공항서 5개월째 숙식…"삼시세끼 햄버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난민심사 불허로 김해공항서 5개월째 숙식…"삼시세끼 햄버거"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오후 2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