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제한,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감염 관련 손해 배상 조항도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이용 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과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에도 교육과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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