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시위 중 휠체어를 타고 경찰을 들이받은 장애인활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씨 측은 당시 경찰의 탑승시위 저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며, 전동 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쓰였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며, 당시 전동 휠체어의 무게와 속도 등을 봤을 때 경찰의 신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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