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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