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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