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와 발전사와 함께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전환과 대체산업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석탄발전에서 LNG로의 전환 방안 △대체산업별 인력 전환 가능 규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석탄발전 종사자 인력 전환 계획을 구체화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지역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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