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1명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해 전체 단독판사 25명 가운데 16명이 회의 개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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