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원에 尹 기소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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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법원에 尹 기소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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