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상 고창군수 전북 고창경찰서가 최근 유기상 전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 고발장에는 "유 전 군수가 지난달 고창군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모금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유 전 군수가 지난달 고창군의 한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 모금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