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인신매매'로 간주해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벌금, 재산 몰수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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