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매년 증가…"과징금·과태료 낮아 제재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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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매년 증가…"과징금·과태료 낮아 제재 실효성 부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 년간 상장 · 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총 484건에 달했다.

올해 8 월까지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가운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이 47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민병덕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낮은 과징금과 과태료 , 그리고 경고·주의에 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위반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과징금 · 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공시 책임을 높이고 자본시장 공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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