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이지만 남성으로 인정"… 日법원, 성전환 새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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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이지만 남성으로 인정"… 日법원, 성전환 새 기준 제시

일본에서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 전환을 희망하는 신청인에 대해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삿포로 가정재판소(우리나라의 가정법원에 해당)는 성정체성 장애를 가진 신청인 A씨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유방 절제수술 등을 받지 않았지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인정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2019년에 생식 기능 요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2023년 10월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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