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사 면허가 없어 병원을 세울 수 없는 A씨는 알고 지내던 현직 의사 2명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는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원무과장을 채용해 병원 운영을 맡기거나 환자 유치 행위를 전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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