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23일 삼청각에서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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