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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