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8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19%),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1%) 등이 문제가 됐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경우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등 문구가 대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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