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직원을 감청하고 그 내용을 유포한 30대 대학병원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녹음기를 설치한 지 한 달께 만에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녹음해 이를 다른 직원에게 들려줬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이 이뤄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스스로 퇴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뜻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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