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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